|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해 화가 나서 용지를 찢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술에 취해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이들도 곳곳에서 나타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찾아와 투표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60대 유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성북구 주민이지만, 해당 투표소는 유씨가 투표할 수 있는 지정 투표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유씨는 투표 사무원이 제지에도 투표하겠다며 10여분간 고성을 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행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도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권하며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자 투표소에서 실시한 체온 측정과 비닐장갑 착용 조처에 불만을 품고 투표용지를 훼손하며 소란을 일으킨 이들이 각각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에서 경찰에 현장 검거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투표·개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력 1만1600여명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