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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북아현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 보호,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 등을 위해 시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도시 경관을 고려해 성냥갑 같은 판상형 아파트를 벗어난 창의적인 건축물을 지으면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준다
북아현2구역은 면적 12만 4270.3㎡에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2350가구 규모로 계획된 곳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북아현2구역이 구릉지 지형인 만큼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이 연출되도록 특별건축구역계획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만 구역 내 순환 가로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 한계선 조정(폭 4~6m)과 차별 없는 단지 조성을 위한 임대주택 배치 계획(소셜믹스)을 검토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시 건축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주변건축물과 조화·도시맥락과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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