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서비스혁신]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8년째 국회서 ‘낮잠’

최훈길 기자I 2019.06.26 11:00:00

MB정부 때인 2011년 기재부 발의 뒤 국회 계류
보건·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여야 합의 무산돼
文정부 “공공성 훼손 없이 서비스 일자리 창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직후 서비스산업 현장을 방문해 가상현실 체험을 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키우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8년째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민영화 논란을 얼마나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발법 논의는 이명박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재부는 2011년 12월30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 실무를 총괄했던 국장급 인사가 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다. 당시 기재부는 “그동안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돼 왔으나 지원 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기구를 신설하는 게 서발법 골자다. 서비스산업 지원에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자금·세제·판로확대 지원이 포함됐다.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문연구센터 지정·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기구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부처 간 이견 사항을 협의·조정 △유망 서비스산업 선정 △연구개발(R&D)·인력양성·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기재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 5년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18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기재부가 2012년 19대 국회가 열리자 다시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때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 산업에 포함할 지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규제까지 대폭 풀어 서비스 산업을 키울 경우 민영화 후유증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참여연대는 “서비스법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 수 있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영화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서비스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당장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영리 우려가 있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서발법 지원) 대상에서 제한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두 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물창고”라며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과 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