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빈 택시 선택해 콜’…서울시 S-택시 내달 1일 오픈

김보경 기자I 2019.05.28 11:20:26

승차거부 차단한 호출앱
시범기간 운영후 수수료·패널티 결정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거리에서 빈차를 잡아 택시를 타듯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이 주변의 빈 택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택시승차앱 ‘S-택시(Taxi)’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카카오택시 등 다양한 호출앱으로 택시 이용편의성이 향상됐다. 하지만 승객의 목적지가 기사에게 표시되면서 승객 골라태우기가 가능해져 단거리 승객이나 택시 비선호지역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다.

S-택시는 승객에게 반경 1㎞ 이내의 빈 택시를 보여준다. 승객은 빈 택시를 직접 선택해 호출할 수 있다. 기사는 교대나 식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호출에 응해야 한다. 승객의 목적지는 사전에 볼 수 없다.

서울시는 S-택시를 플랫폼 회사와 운수종사자 중심의 택시이용문화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S-택시는 시민이 부르는 택시의 기본기능에 충실하도록 개발됐다”며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등 목적지를 표출해 운전기사가 승객을 고르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경쟁이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할 것이며, 시민이 택시를 부르는 방식의 선택지를 넓혀 이용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7년 목적지 미표시, 최대 2000원의 콜비 등을 적용한 택시 호출 앱 ‘지브로’를 내놨다가 이용이 저조해 운영을 접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S-택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플랫폼을 만들어도 택시업계가 이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브로의 전처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택시업계의 참여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택시사업개선명령을 통해 택시사업자는 공공승차앱의 설치 및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공고’에서 택시가 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1차 120만원, 2차 240만원, 3차 360만원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즉 서울 택시는 S-택시를 모두 설치해야 하고 설치 후에는 호출을 거절하면 안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양조합 뿐 아니라 전택, 민택 노조에서도 서울택시승차앱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 소속 택시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에 협조하고 있다”며 “의무화 조항이 있지만 택시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S-택시 승차거부 사례와 유형을 파악해 서비스 개선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운영 기간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다. 고의적 승차거부에 대한 처벌과 적절한 수수료(콜비) 금액도 논의한다.

S-택시는 시범운영 기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서울택시승차앱’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된다. 택시 카드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되기 때문에 택시 운수종사자는 별도의 설치 작업 없이 이용 동의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고홍석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승차앱은 택시의 기본기능인 ‘빈차를 보고 탄다’는 것에 충실할 것”이라며 “시는 플랫폼 회사와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며 시민에게 하나의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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