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감사원은 분기보고서를 내고 허가받지 않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사업 면허를 지연한 지방당국 45곳을 적발했다.
허난성의 경우, 2018년 말 기준 46개 기업으로부터 477만위안(8억60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후에도 외국 기업들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이 풍부한 산시나 후난, 네이멍구, 닝샤 등은 외국 기업 등록을 3 근무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산시성은 한 달이 지나도록 외국기업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시작하며 외국인 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올해 외국인 투자 확대를 주요 경제 과제로 두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을 통과시켰다. 6개조 41개 항으로 이뤄진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 진출이 차단된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달 28일 보아오 포럼에서 외상투자법의 규정을 올해 말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내년 1월 발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국기업들에 여전히 문턱을 높이고 있는 지방 정부를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 보호조치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중국 국가감사원은 지방 정부가 중앙정부가 제시한 규칙이나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조직이다. 다만 감사원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문 경우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기업협회 회장은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국유기업의 독점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비정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외국계 기업들은 진정한 경쟁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결과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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