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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온라인 신청 가능

함정선 기자I 2018.12.27 12:00:00

28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손쉽게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영수증 등 구비서류만 갖추면 돼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앞으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매장 등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한 사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장제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를 실제로 실시한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로 사망진단서(사망신고된 경우 불필요), 장제비 영수증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와 교육 급여도 지난 11월21일부터 손쉽게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거·교육급여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장제급여와 주거·교육급여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가능해야 진행할 수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신청자 외에도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를 위해 성인 가구원의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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