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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검찰이 김혜경 씨 사건을 불기소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말에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속히 종결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계정이 다수에 의해 사용됐다면 나머지 사람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수사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싶다. 현재 법원에서 수원지검측으로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는 등 조치방법은 다양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이유를 우석 분석해봐야 한다. 또 궁찾사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향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각종 의견도 취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한 유감을 표할 줄 알았다’는 물음에는 “불기소 결정 이유가 명확하다면 이해가 되거나, 화를 내거나, 수긍을 하겠지만 (검찰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날인 10일, 검찰이 김씨를 불기소 결정했다는 KBS의 단독 보도가 나오자 자신의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무혐의 결정을 예상하지 않은바 아닙니다. 다만, 무혐의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 KBS 보도만 보아서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예상했던 근거라면 계획했던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검찰의 공식발표, 그리고 불기소 결정문을 받아 본 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셔요”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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