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 유죄 '벌금 500만원'

한광범 기자I 2017.09.07 10:42:09

자신의 형사재판서 ''핵심 증인'' 땅 매수인에 위증 부탁
벌금 미납해 노역장 유치..''황제노역'' 논란 일으키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3)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6)씨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처분을 받게 된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에게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가(林木價·나무값)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박씨가 나무를 필요로 했는지와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박씨는 1심에서 “나무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2심에선 돌연 “아파트 단지에 심으려 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 후 위증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2015년 8월 전씨를 벌금 500만원에, 이씨와 박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원 대부분을 내지 않아 각각 965일과 857일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다. 벌금을 노역 일수로 환산할 경우 하루 400만원에 해당돼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역장 처분 당시 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황제노역 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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