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25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카페의 한 회원이 이정미 헌재 권한대행 살해 협박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헌재의 탄핵심판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체포조를 모집한다는 선동문까지 등장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법 제79조 벌칙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위협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하 의원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은 대한민국 국체를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며 “심판이 보호받지 못하고 그 판결이 존중받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타협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