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우병우 처가 215억에 산 강남 건물…환경부담금 104만원 안 내 한때 압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양희동 기자I 2016.07.20 11:36:49

압류 한달 뒤 미납액 완납해 압류 해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과 처가 식구가 2011년 3월 넥슨 측에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1300억원대에 넘긴 직후 매입한 서울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인근 5층짜리 상가 건물 전경.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시가 30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5층 짜리 상가 건물이 100만원 정도에 불과한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 서초구청으로부터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가 강남역 인근 1300억원대 부동산을 넥슨과 계약한 지 2개월 뒤 215억원에 사들인 것이다. 현재 우 수석의 부인 이모(48)씨와 처제 등 처가 식구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20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 기업환경과는 2012년 10월 15일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이 반포동 상가건물의 토지에 대해 압류를 걸었다. 이유는 104만원인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주고 산 강남 알짜 건물이 100여만원을 안 내 압류 당한 것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자 등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상가건물의 경우 하수를 내보낸다는 이유로 부과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하수도 요금과 중복된다는 점이 인정돼 대상에서 빠졌다.

서초구는 2012년 3월 우 수석 처가 소유 반포동 건물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납부하지 않자, 그해 5월과 9월 연이어 독촉장과 압류 예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결국 납부하지 않아 2012년 10월 압류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 푸른환경과 관계자는 “여러 차례 부담금을 납부를 하라고 통지했지만 내지 않아 압류를 걸었던 사례”라며 “압류 한 달 뒤인 11월 중순 금액이 완납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우병우-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 더민주 “朴대통령 일괄사표 지시, 늦었다..우병우·안종범 교체해야” - 우상호 “롯데 압수수색 알려줄 사람은 우병우 뿐” - 여야, 우병우 고발키로…靑 비서실장 "자리엔 연연않겠다"(재종합)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