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의 공개변론을 한국정책방송(KTV)과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눈가와 미간 주름을 편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치과 치료와 상관없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를 치과 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의료계에서는 보톡스 시술이 주사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경험 없는 치과의사가 잘못 시술해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치과의사 국가 시험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 과정에 보톡스 시술이 포함돼 있다. 치과의사가 교육에서 이미 보톡스 시술이 정식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는 만큼 환자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치의학계 쪽 입장이다.
정씨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시술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의료법상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을 지도한다’고만 규정돼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톡스 시술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일반 의사보다 공중 위생상 더 위험하게 시술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