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허청 관계자는 “소비뉴의 영어 표장인 ‘SOBENU’를 소비자들이 스베누, 스베뉴 등 다양하게 읽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선등록 상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스베누는 이에 지난해 6월16일 불복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특허청은 “불복 심판에 대한 결정이 나기 까지 평균 10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을 하는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상표권이 없는 상황에서 가맹점을 모집하게 되면 추후에 비슷한 브랜드가 출시되더라도 이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상표권을 선등록 해놓은 소비뉴는 스베누를 상대로 신발 판매 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까지 건 상태다.
한 가맹거래사는 “상표권이 없어도 가맹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표권 정도는 출원을 마쳐놓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라며 “만일 추후에 다른 브랜드에서 비슷한 상표를 내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선 스베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공장주가 본사에 들어와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스베누 황효진 대표를 조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