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인 남성이 ‘연수원생 신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거듭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4부는 21일 전 연수원생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행태나 사건 발생의 결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재량권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수원생 파면 조치는 2003년 여성 나체 사진을 찍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구속된 사법연수원생 이후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 두 차례, 2013년 4월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13년 9월 인터넷 한 게시판에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아내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이씨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A씨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같은 달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달 10일 A씨의 전 부인 모친이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친에게 모두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