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기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진 의약품 1000여개가 회수·폐기처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석면 함유 약품의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약품을 회수·폐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병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결과, 의약품에 포함된 미량의 석면은 경구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소비자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이 같은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는데, 의약품 회수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6명, 반대 의견이 4명으로 나타나 해당 품목을 시중에서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병무 위원장은 의약품 회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석면 함유 의약품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석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인체에 특히 위험한 석면이 있다"며 "하지만, 의약품에 사용된 석면의 양은 극히 미량일 뿐만 아니라, 석면은 호급기로 흡입할 경우 암을 발생시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기 때문에 회수되는 의약품들은 안전 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번 조치는 국민불안 해소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참고해 석면 함유 의약품의 조치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9일 `해당 업체명 및 제품명과 조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수·폐기될 제품의 총 121여개 회사의 1000여개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식약청은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명 화장품 업체 2곳의 제품의 검사결과, H사 2곳에 공급한 탈크는 `한국합성펄공업`의 제품으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서 미량의 석면 흔적(trace)이 관찰됐지만, 국제적 관례에 따라 만든 식약청 기준에 따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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