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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재 농지법이 꽤 강하게 규정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개정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투기 행위라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산적 취득을 위해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라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을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등이 투기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조사 과정이기에 아직 이게 투기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농민들의 불안함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며 “자칫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투기적인 요소로 오인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러한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연말까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농촌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윤 위원장은 “치유할 수 있는 불법 전용 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적인 내용이 강해서 농업 현장에서 농지 활용에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보완해서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