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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기도는 치매관리법에 근거해 1개 광역치매센터와 46개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는 800여 명의 종사자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경기도민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한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및 협약병원을 통해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환자 및 가족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환자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등) 지원 △치매환자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도민도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치매인식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도는 2025년 특화사업으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를 운영 중이다. 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10일 이내 입원이나 돌봄에 대한 비용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치매 감별검사 비용(최대 11만원) 지원에 대한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치매치료비(연 36만원) 지원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하는 등 보다 많은 치매환자와 보호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치매 관련 문의는 각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경기도민이 치매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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