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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로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고 법이 정한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추천 지연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될 일”이라면서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며 한 권한대행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