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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투자 유치 계획, 인수·합병(M&A) 추진, 구조조정 등의 방안이 담긴 자구안을 오는 12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3일에는 정부 유관기관과 채권단 등이 참여하는 회생절차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도 티몬과 위메프 자구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법원으로부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지만 자구안 제출이 늦어지면 ARS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진행하는 ARS 프로그램에서는 채무자 측의 자체적 자구안 마련이 결정적인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