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둔기든 흉기든 피해자를 수십차례 타격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정도는 통상의 사망 정도보다 현저히 크다”며 “피고인이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가격하면서 피부가 찢어질 정도였는데 녹음 테이프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고 숨을 쉬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명을 하는 행동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며 “범행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119에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을 봐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 측의 우발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성을 잃어 살인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나 음성파일을 들어 보면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고 중간 중간 피고인이 쉬는 형태를 보면 순간적, 감정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가 녹음된 파일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범행 당시 A씨가 감정조절을 못 한 채 이성을 잃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론했다. 또 아내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사인) 저조차도 아들에게 말 거는 피해자의 다정한 목소리,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숨이 끊기기 전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고 울컥한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음성 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유족 마음을 재판부께서 깊이 헤아려달라”고 요청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A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유족 등 피해자 측 지인들은 A씨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당시 범행에 쓰인 둔기를 살피고, 사망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