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접수사례 중 509건이 피해사례로 신고됐다. 이 중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했다. 특히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같이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감소 추세다. 운영 첫 주인 2월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의 피해신고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앞으로도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예의주시해 제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