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이선균' 마약 음성에 불송치 가능성…경찰 "결론 봐야"

손의연 기자I 2023.11.27 12:00:00

27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음성 불구 마약 투약 정황 확실하면 유죄일 수 있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과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마약 검사 ‘음성’ 결과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음성 결과에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확실하면 유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권지용)이 6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기 위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이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건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일부 해야 할 내용도 있다”며 “음성이라고 해도 여러 정황상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분명한데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이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씨의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로 채취해 2차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권씨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손발톱 정밀 감정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앞서 권씨는 모발 정밀감정 결과에서도 음정 판정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수사에 나섰지만 이씨와 권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씨 경우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해오다가 마약 투약이 아닐 수 있다고 말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경우 일부 인정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법정 진술이 아니라 진술의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 중이며,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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