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공동주택 우기대비 실전훈련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방 자재, 지하주차장 등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집중 호우 시 입주민 안내방송, 물막이판 설치 등 실전훈련을 병행한다. 이외에 공동주택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침수 대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실전훈련 시나리오도 배포한다.
특히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에 속한 공동주택은 필수적으로 실전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살필 계획이다. 물막이판 우선 설치 대상은 행정안전부, 지자체에서 선정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하천 인접 지역 등이다.
비상상황 발생 시 입주민을 위한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과 관리자용 ‘비상상황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독려한다. 아울러 물막이판 설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 등 재해 예방사업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우기에 대비해 지자체·공동주택 단지에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우기 훈련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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