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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달중 PF 대주단 구성…“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정두리 기자I 2023.04.21 15:05:56

채권금고 간 신속한 협의를 도출해 조기 정상화 유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 지원을 위해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협약이 도출된 것이며, 전 업권과 동일하게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 또는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원이 결정된 사업장에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원금·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지원이 이뤄진다. 또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에 대해 최우선 변제를 조건으로 신규자금도 지원한다.

사후관리도 병행한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주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을 미이행 시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과 구속력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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