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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산시스템 중단에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김윤정 기자I 2023.03.08 14:26:30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맞아 데이터 이관 중 오류 발생
일부 재판사무 서비스·전자소송 페이지 중단…불편 잇따라
대법, 전산 중단 민원 처리 위한 참고자료 공지
방문제출자 인지액 감액 검토·송달간주시기 정정 예정 등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최근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항소장, 상고장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소송 당사자들을 위해 대법원이 관련 절차에 대한 추후 보완을 허용하도록 일선 재판부에 안내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8일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발생한 민원 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과 주요 법적 쟁점 검토 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따른 데이터 이관 작업을 2월 28일 오후 8시부터 3월 1일 오전 4시까지 마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업 과정상 오류로 5일 오후 9시까지 전산시스템이 멈췄고,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공고·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 관련 일부 서비스와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소송 당사자 불편이 잇따랐다.

법원행정처는 전산시스템 중단 기간 중 항소장, 상고장 등 제출 만료일이 도래한 문서를 내지 못한 경우 개별 재판부가 소송행위 추완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관련 문건을 법원에 종이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는 일정 기간 안에 전자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하고 접수가 확인된 경우 종전처럼 인지액 감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안내했다.

또 전자문서 등재완료 통지 후 송달 간주 효력 발생일이 불분명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일률적으로 송달간주 효력 발생일을 수정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 중 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하지 못한 경우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송금할 계획이다. 법원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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