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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다수의 등록은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금융당국은 그 내용을 검토해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돼 있다. 허가 처분을 위한 심사가 필요한 인허가와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기간 내에 등록을 해줘야 한다. 이때 등록 신청서에 흠결이 있을 경우, 흠결의 보완을 위한 검토 기간(자료 보완, 사실 조회, 소송 등)은 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이 같은 법적 조항을 악용해 자료 보완 장기화를 이유로 등록을 미루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처리 완료된 건 중 소요 기간이 길었던 상위 10건 중 인가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제였다. 이 중 법 위반이나 불공정 거래 조사로 인한 심사 중단으로 처리가 늦어진 경우도 있지만, 절반 이상이 자료 보완 장기화로 인한 처리 지연이었다.
그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신기술금융사업자, 감사인 등록 등 등록 지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장에서는 등록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관적 판단 요소 부분을 들어 자진 철회를 유도하거나 법에서 보장된 자료 보완 기간을 악용해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진행 경과에 대한 안내는 없어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호소도 나온다.
금감원이 안내를 해 주지 않을 경우 금융 회사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금융 회사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에 장기화될수록 비용이 가중되고 결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박재호 의원은 “등록제는 인허가와 달리 심사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해 줘야 하는데 그 일정한 요건에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요소들이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금융당국은 등록제 운영 취지에 맞게 자의적인 등록 요건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변경하고, 등록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 공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