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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통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이용성 기자I 2022.08.23 14:00:10

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혐의 없음''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를 검찰에 넘겼다.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류재율 변호사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 녹음한 후 파일들을 MBC에 넘겼다. 또 이 기자는 지난해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기자는 휴대전화를 놓고 자리를 비웠고, 이 과정에서 이 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대화가 일부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녹음 부분에 대해 고의성 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기자를 비롯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녹음파일을 공개한 열린공감TV PD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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