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명칭을 경찰인권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해 실질적인 권고 또는 의견표명 권한을 부여하고, 경찰의 인권업무 전담부서를 경찰청장 직속의 인권실로 격상해 사무국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하며, 경찰의 대내·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를 위한 구제기구(인권보호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위원회의 실질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 경찰법을 개정해 경찰인권위원회규정 신설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위원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직제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경찰청은 “위원회의 위상 강화방안에 대해 권한의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국가경찰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법제처 등과 협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