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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이날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화학제품제조업체인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발생한 세 번째 중대산업재해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매몰사고,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