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넥슨' 기업명 빠진다"

박진환 기자I 2022.01.10 13:30:01

대전시, ‘병원에 기업명 사용 못해’ 의회·복지부 의견 수용
넥슨재단과 재협상… 미합의시 기부금 100억 반환도 검토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신축 중인 공사 현장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 최초로 대전에서 건립 예정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가장 큰 후원사인 넥슨의 기업명칭이 사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해 “넥슨 명칭 사용 및 병원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입장을 넥슨재단에 전달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대전시에서 최초로 건립하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들의 오랜 숙원이자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었다”며 “협약 당시 병원 규모 확대 요청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이 있었던 상황에서 넥슨재단의 100억원 후원은 지방재정부담과 병원 규모 확대 요청 해결이라는 긍정적 의미가 컸다”고 협약체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2019년 10월 넥슨재단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세부협약에는 △대전충남넥슨어린이재활병원으로 기업 명칭 사용 △병원장 임명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넥슨재단 운영위원회 참여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시 대전시와 넥슨재단의 협의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병원명에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시의회,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병원명칭에 기업명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180도 선회했다. 또 병원장 임명 등 인사에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 협약 내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20억원 이상 사업비 증감 시 협의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대전시의 지방재정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전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었지만 이 역시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부자로서 운영위원회 참여는 개원 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재정적 기여 등을 위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전시 측 입장이다. 대전시는 넥슨재단과 업무협약 개정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기부금 반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당시 건립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좋은 의미로 협약을 체결했지만 그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함께해준 시민단체, 의회 등에 소상히 말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국 최초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올해 말 개원을 목표로 건립 및 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오는 12월 개원을 목표로 서구 관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70병상의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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