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北피격 공무원' 청와대 자료 文 퇴임 전 열람해야"…유족, 가처분 신청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민정 기자I 2021.12.29 13:55:4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족, 29일 정보열람 등 가처분신청
1심 "원고 일부 승소"…청와대 항소
국가안보실, 대통령기록물 지정 예정
"지정되면 文 퇴임 후 열람 불가능"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지난해 9월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모씨의 유족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29일 북한 서해안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오른쪽)과 김기윤 변호사(가운데), 구충서 변호사(왼쪽)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9일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처분신청을 앞두고 “1심 판결에 따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이들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항소했다”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유족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가처분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은 유족이 청구한 정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정보 열람이 불가능하다. 국가안보실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했다면 사실상 효력이 없는 셈이다.

구충서 변호사는 “요구하는 정보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와 통신 내역 등인데 이들이 항소하면서 거절했다”며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상황들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1심 판결을 집행해야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보 공개를 하는 게 맞다. 다음 주쯤 문재인 대통령이 사망한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청와대로 가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달 12일 이래진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안보실과 해경청에 개인 정보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국방부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씨 유족은 지난해 10월 청와대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 등, 해경에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되자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