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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 편의점에 휠체어·유모차 '경사로 출입구' 설치해야

박경훈 기자I 2021.06.07 12:00:00

'장애인·임산부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출입구 폭도 현행 80㎝→90㎝
내년 1월 1일부터 만들어지는 소규모 이용시설 적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음식점, 편의점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충무로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스크린도어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 출입구의 계단에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의 폭도 현행 80㎝에서 90㎝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만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함에 따른 장애계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한다. 복지부는 기존 건물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의 구체적 내용은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이용원·미용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 △목욕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 → 300㎡ 이상으로 강화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 → 100㎡ 이상으로 강화 △일반음식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 → 50㎡ 이상으로 강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9일까지,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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