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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 대책 개발후보지 현금청산 위헌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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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겨레 기자I 2021.02.09 10:05:54

구역 지정도 전에 현금청산 대상…재산권 침해 논란
與 "분양권은 ''플러스 알파''‥안 줘도 위헌 아냐"
"적법하게 가격 산정해 청산하면 된다"
2·4 대책 후속 입법 3월 처리 무게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개발 후보지 주택의 현금청산 문제에 대해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9일 결론지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2·4 부동산 대책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산 사람들에게는 주택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는데, 개발 후보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택 거래를 막아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4일 수도권에 61.6만가구를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도심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 대한 고밀 개발로 2025년까지 30만6000가구를 공급하며 소규모 입지를 신속하게 개발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지하철 9호선 석촌고분역 인근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조 의원은 “국토부가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현금청산도 가액을 조정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다”며 “분양권을 주는 것이 추가적 혜택을 주는 것인데, ‘플러스 알파(+α)’를 안 줬다고 해서 위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격을 산정해 청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여론이 많다고 해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며 “다른 법에 저촉되거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의원은 보완 입법에 대해 “2·4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라며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야당과 접촉해 설득하며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시기에 대해선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빨리 제대로 진행되면 시장에서 정부 의지를 느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3월 내로 공공주택특별법 등 후속 입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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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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