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은 주식 재산만 18조원이 넘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는 가족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 총액은 주식 평가액 18조2251억원에 20%를 할증한 다음 50% 세율을 곱한 후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10조6000여억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년간 한국 정부가 거둬들인 상속 세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까지 서울 이태원동과 삼성동, 서초동 등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게 된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계열사 지분 매각하고 담보 대출 받을 가능성
상속세가 워낙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유족들은 일부 계열사의 지분 매각을 통해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배구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 주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홍라희 전 관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3조2600억원(삼성전자 지분 0.91%)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7조1715억원(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이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각 1조6082억원으로 같다.
◇자율경영 유지 관측…3남매 계열분리 당장 없을 듯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경영권을 어떻게 나눌지도 관심이다. 앞서 이병철 창업주는 삼남인 이 회장에게 그룹을 물려줬고, 장남인 고(故) 이맹희 회장에겐 CJ제일제당, 차남인 고 이창희 회장에겐 새한미디어, 장녀인 이인희 고문에겐 한솔그룹, 오녀인 이명희 회장에겐 신세계그룹을 각각 물려줬다.
이 회장이 생전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큰 딸인 이부진 사장이 호텔신라를, 작은 딸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이사장이 삼성물산 패션부문을 갖고 나가는 등의 계열분리설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당장 3남매의 계열 분리 가능성을 점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삼성은 2017년 미래전략실 해체 이후 삼성전자 등 전자 계열사, 삼성물산 등 비(非)전자 제조 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 계열사 등 3개 소그룹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3남매를 주축으로 계열사 사장단이 이끄는 자율경영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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