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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류타임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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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중 기자I 2020.03.06 10:52:52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039670)에 대해 전날 이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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