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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끼워넣기·부실학회 참석 서울대 최다…'솜방망이' 징계 논란

신하영 기자I 2019.05.13 10:08:28

교육부 자녀 논문 끼워넣기 교수 87명 적발, 대학에 통보
대학 1차 검증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만 연구부정 판정
부실학회 참석 대학 교수 574명 적발, 중징계 6명에 그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통부가 논문 끼워넣기·부실학회 참석에 대해 합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됐다. 논문 끼워넣기란 대학교수가 자녀의 대입스펙을 위해 자신의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록한 것을 지칭한다. 부실학회는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는 학회로 최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두차례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년간 50개 대학 87명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균관대 10건 △연세대 8건 △경북대 7건 △인하대 5건 △건국대·경일대·부경대·포항공대 각 4건 순이다.

현행법에서 ‘미성년자의 논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성년이든 미성년자든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공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연구 부정행위(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수 자녀가 논문 공저자로 등록된 139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교수들의 논문은 1차적으로 소속 대학이 검증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대학의 1차 검증 결과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논문 작성에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스펙 관리를 위해 이름을 올린 것이다. 5개 대학 중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 교수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직접 조사 중이다. 서울대 교수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의 1차 검증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검증을 추진한다. 대학이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부처에 재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재검증한 결과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하고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녀의 대학입학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 중 교수 자녀는 8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국내 대학에 진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학에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지만 서울대 교수 자녀의 경우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와셋(WASET)·오믹스(OMICS) 등 부실학회에 참석한 대학교수들도 무더기 적발됐다. 부실학회는 교수가 돈만 내면 눈문을 실어주는 학회로 최근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가 됐다. 이들은 논문을 실어주는 대가로 논문 게재료와 학회 참가비를 부실학회에 냈다. 이 돈은 국가연구개발비에서 지출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카이스트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90개 대학 574명의 교수가 808회 부실학회에 참석했다. 서울대가 115명으로 전체 대학 중 가장 많았으며 △연세대 74명 △경북대 61명 △부산대 51명 △중앙대 48명 △전북대 45명 △세종대 41명 순이다.

교육부는 해당 명단을 90개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했으며 452명의 교수가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경징계 76명, 중징계는 6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들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이 부실학회에 655회 참석한 것을 확인하고 연구지 과기정통부 등 연구비 지원부처에 이를 통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에 1회 이상 참석한 경우 출장비 회수를, 2회 이상 참석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석자가 많은 대학을 중시으로 특별 사안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강릉원주대·경북대·국민대·경상대·단국대·부산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세종대·연세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한국교원대 등 15개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연구비의 60%를 차지하는 연구비 상위 20개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개하고 대학의 재발방지 대책 등 우수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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