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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파면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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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12.21 11:54:48

17일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파면 결정

서울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는 자신의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임 교무부장이 지난달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가 파면됐다.

21일 숙명여고에 따르면 숙명여고 학교법인 명신여학원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사회는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재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파면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권한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에 있다.

A씨는 지난해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알아내고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만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징계처분 대상에 올랐던 숙명여고 전 교감과 고사담당 교사는 각각 경징계(2개월 감봉)와 서면경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 교장은 지난 8월 말 이미 정년퇴직해 징계를 못 내렸다.

쌍둥이는 지난달 퇴학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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