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 수급자, 한 부모 가정,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8년 민간 전세 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민간 전세 임대주택 총 2000호 중 1500호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등을 대상으로,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17~23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고 3월30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번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 세대원 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85㎡ 초과 지원 가능)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 전환 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는 3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세대 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다.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 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8년 1월1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1순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로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다.
또한 △3순위는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2018년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4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올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다.
단, 저소득층과 저소득 신혼부부 모두 총 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다.
◇‘전대차’ 방식 공공 임대주택…9000만원 이내 보증금 95% 지원
민간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신혼부부 전세 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 적용받게 된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입주 대상자가 입주할 전세 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 1회에 한해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 대상자의 중개 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018년 전세 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