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상공인 지원자금 1.6조원… “일자리 늘리면 우대”

김정유 기자I 2017.12.27 12:00:00

1조6886억원 규모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 500억서 2000억으로 대폭 상향

소상공인 정책자금 주요 변경내용. (표=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내년에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이 집중 지원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청년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이 현행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일자리안정자금으 수급한 소상공인들을 우대 지원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된다. 최근 홍종학 장관 취임 후 중기부의 모든 사업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과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자리안정기금을 수급한 소상공인도 우대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자금소진에 따른 지원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배정한도에 관계없이 우선 지원하고 ‘동네슈퍼 체인화 사업’ 슈퍼협동조합을 선정시 우대(최대 5점 가점)키로 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1조2800억원(전체 예산의 80%)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첫걸음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지원 목표도 80%선으로 맞추기로 했다.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론 카드 매출액과 상환액을 연동, 경영사정에 따라 상환액을 달리하는 ‘매출연동 상환자금’도 신설한다. 200억원 규모인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간이과세자, 신용 4∼7등급 소상공인 등이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도 연계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7%로 인상한다.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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