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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인재장학금 800억 투입…지방대생 1.7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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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12.21 11:30:00

교육부 ‘2018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지방고교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신입생 대상
중위소득 이하 장학생 4년간 등록금 전액 지원 가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지원하는 ‘지방인재장학금’이 내년부터 ‘지역인재장학금’으로 변경되며 장학금 혜택도 중위소득 이하에 집중된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수도권에 뺏기지 않고 유치할 수 있도록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 1만7000여명이며, 이들은 1년~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80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소득 기준 없이 대학이 자체 기준을 세워 장학금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중위소득 이하에 장학금 혜택이 집중된다.

지원 자격은 올해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뒤 내년에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예정인 신입생이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고교 졸업생이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년 예산은 800억원으로 교육부는 이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는 대학에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별 등록금 동결·인하 등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장학금으로 올해의 경우 165개 대학이 지원받았다.

지역인재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은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내신 또는 수능(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의 학생을 ‘성적 우수’ 분야로 선발, 지역인재장학금을 줄 수 있다. 또 장학생 선발인원의 50%는 대학별 자체 기준을 세워 ‘특성화’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 가능하다.

각 대학이 선발한 장학생 중 중위소득 이하의 계층은 일정 성적(B학점 이상)을 유지하면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4인 기준)은 월 450만원(재산 중 소득환산액 포함)이다. 소득분위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4분위 일부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까지는 의대·약대·한의대 진학 시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반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계층부터 소득 8분위까지는 1년 등록금 전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약 1만7000명의 대학생이 장학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라며 “지역대학이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해 경쟁력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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