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 세부지침 마련 등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대책 추진

김기덕 기자I 2016.07.22 14:06:18

민관대책단, 비암성 질환 관련한 호스피스 매뉴얼 등 마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에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년 8월 시행되는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원할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과 관련한 사항과 비암(非癌)성 질환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계획에는 임종과정에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환자의 의사에 따라 미리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민관추진단은 환자가 연명의료 계획서에 명확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설명해야할 사항과 작성서식 등을 정할 방침이다. 또 새롭게 호스피스의 대상으로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질환특성을 반영한 진단기준과 호스피스 진료매뉴얼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민관추진단 공동단장)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호스피스는 시행 전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