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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는 14일 타인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아트페어 등에 전시한 ‘극동에서 온 꽃’ 등 여러 작품을 송기창 화백 등에게 대신 그리게 한 혐의다.
조씨는 송 화백 등에게 그림 한 장당 10만원씩 주고 대신 그림을 그리게 했다. 송 화백에게 받은 그림에 덧칠하고 사인만 한 조씨는 이 그림을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송 화백 등에게 대신 그리게 한 그림을 20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가 송 화백 등을 조수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강원도에 거주하는 송 화백에게 그림을 주문하면 송 화백이 홀로 그림을 그려 완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씨는 평소 방송과 언론 지면 등을 통해 스스로 화가로 칭하고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속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술작품을 구매할 때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 여부를 반드시 알리는 게 계약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조씨가 송 화백 등으로부터 다수 작품을 구매해 전시회를 열고 그림 한 점당 50만원 넘게 판매했으므로 사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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