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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모바일로 보증서비스 받는다

박철근 기자I 2016.04.05 12:00: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관 최초 모바일 앱 통한 ‘모바일 보증’ 서비스 개시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대상…최대 2000만원·1년 거치 및 4년 원금균등 상환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생업에 바빠 보증기관과 은행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모바일을 통해 보증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5일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보증·대출상담을 위해 보증·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대출 과정에서도 또 다시 보증·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과 금융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모바일보증 대출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행과 협약으로 고객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5년만기 보증으로 지원하게 된다.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모바일보증을 이용하려는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아이원뱅크앱)과 우리은행(원터치 개인앱)의 모바일 앱에 접속해 보증 및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신청이 이뤄지면 지역신보는 은행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앱을 통해 고객이 대출약정 내용을 입력하면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된다.

김순철 중앙회장은 “모바일보증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정보기술) 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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