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실태 및 주거시설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부터 6월27일까지 두 달간 농·축산업 사업장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농·축산업, 어업 등 비제조업 사업장 △여성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불법체류자 고용의심 사업장 등 1700개소이며, 특히 농·축산업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주거시설에 대한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심경우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업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