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법 발의(종합)

김정남 기자I 2013.06.20 16:02:12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새누리당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이전 법안보다 규제강도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 6월3일자 기사참고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DCD=A00602&newsid=01138166602838112

개정안은 상호출자의 우회수단인 순환출자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는 금지하지만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또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사에 대한 추가 출자도 금지했다.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출자형태도 ‘신규 출자’로 규정한 것이다.

다만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두 가지에 한해서는 순환출자를 허용키로 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 내실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배주주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6월 임시국회 중점법안 중 하나로 사실상 당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기존의 순환출자 금지법안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순환출자도 점진적 해소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민주당에서 김영주·김기식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은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지 않는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순환출자로 지배력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들에게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의지후퇴 논란도 거셀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새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기존 3개 법안들과 순환출자라는 주제 하에서 병합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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