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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에 반독점 혐의로 벌금 부과 방침

김유성 기자I 2013.03.06 15:08:03

경쟁 웹브라우저에 대한 접근 제한했기 때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유럽연합(EU) 반독점 규제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또다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MS가 PC 운영체제(OS) 윈도에 자사 웹브라우저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고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사 브라우저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MS가 지난 2009년 들어 윈도7에 익스플로러만 탑재한 ‘기술적 실수’를 인정했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반독점 논란이 일단락되는듯 했다.

그러나 호아킨 알무니아 EU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지난해 10월 이같은 합의가 깨졌다며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MS가 새로 출시한 윈도 프로그램(윈도8)에 사용자의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부과할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EU 규제당국이 반독점으로 생긴 매출의 10% 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가 최고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인텔(14억달러) 등 다른 기업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과징금이 70억달러 밑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YT는 EU가 6일 MS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현재 진행중인 구글에 대한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글은 현재 유럽 검색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구글은 검색 결과에서 타사 서비스에 대한 노출 범위를 확대하는 등 EU에 반독점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EU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편 MS의 반독점 논란은 90년대 후반부터 불거졌다. EU는 MS가 윈도의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아 불공정 경쟁 행위를 했다며 수 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했다. NYT는 MS가 지금까지 총 17억유로(2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EU에 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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