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이데일리 윤도진 특파원] 중국 정부가 향후 5년간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제 개혁을 실시한다.
저우좐화(周傳華) 중국 재정부 세정사(司) 종합처장은 2일 열린 한 증권사 투자전략회에서 "12·5(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부동산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일 경제지 증권시보(證券時報)가 보도했다.
저우 처장은 "부동산세는 지방정부의 중요하고도 안정적인 재무수입이 될 것"이라며 "개인 부동산을 이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세금 징수 범위 내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 등 기초자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역시 지방정부 세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연가스와 원유, 석탄, 물 등이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향후 5년간 부가가치세 개혁 역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영업세를 징수하고 있는 산업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