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매매 양도·양수기준일은 잔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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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04.01.09 14:55:59

건교부, 도정법 세부운영기준 각 시·도 시달

[edaily 양효석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이전에 재건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잔금을 청산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면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재건축에 다시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명의변경 제한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부족과 일부 재건축조합의 자의적 해석으로 혼선이 발생해 세부 운영기준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운영기준에 따르면 재건축 매매 양도·양수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이나 중도금납부일, 조합원 변경신고일을 양도·양수일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후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중 빠른 날이다. 즉, 도정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25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시행 이후인 올해 잔금을 청산했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으면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증여시 양도·양수 기준일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일이 된다. 따라서 지난해 증여를 받았더라도 올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면 조합원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재건축 미동의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 구분된 주민은 향후 재건축에 동의할 경우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에 조합원으로 뒤늦게 가입했다면 자동적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또 사망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이혼으로 배우자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전이 허용된다. 그러나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시 파는 경우는 조합원 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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