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병언기자]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에 일제히 나섰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조치에 발맞춰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대출가능 금액을 잇따라 축소하고 있다.
13일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5%로 하향조정,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감독기준보다도 강화된 수준이다.
또 시세급등 아파트는 최고 55%에서 50%로, 오피스텔은 69%에서 55%로, 상가 등은 71%에서 50%로, 토지는 49%에서 40%로 각각 담보인정비율을 낮췄다. 차주의 소득자료 징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저가 아파트도 소액보증금을 모두 계산에 넣기로 했으며, 감정가격(시세 하한가격) 3억원 이상 모든 물건에 "담보비율×추가조정율 최고 86%"를 일괄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투기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동일 차주에게 2주택 이상의 담보대출(3000만원의 초과)과 중도금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를 중단한 것을 비롯해 유효담보가 산출방식도 종전 [(감정가-선순위 채권)X융자비율]에서 [(감정가X융자비율)-선순위 채권]으로 변경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여신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60%로 강화하는 한편 신규여신 취급시 감정가격을 하한가로 적용키로 했다. 감정가 2억이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액임대차 공제기준을 금감원 LTV 산출기준에 맞춰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 LTV(담보인정비율) 초과액에 대해 일부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가격급등 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강화와 주택 2개이상을 담보로 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담보인정비율을 60%로 유지하되 임대보증금 공제기준 강화 등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번 주 안으로 세부적인 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시 개인신용을 평가해 등급별로 담보인정비율(60%)의 90~100%를 차등 적용하고 자금용도도 따져서 대출해 주고 있는데 이의 강화를 검토중이다.
현재 신용평가를 통해 최하등급에게는 55%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중인 한미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를 다시 징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도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경우 케이스별로 담보인정비율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