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할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이런 논란에 박 대변인은 “ 너무 큰 걱정들보다 중요한 것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윤석열이 석방되는 일이 없이 종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내란 재판부로 위헌성으로 옮아가고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판을 신속하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2차 ‘종합’ 특검 수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3특검이 종료되자마자 즉시(2차 특검) 이걸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