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이날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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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특히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해 벌어들인 외화를 평양에 상납했다.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해 지난 11일 미 법원에 기소됐다.
이와 함께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해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단둥 주재 단장으로 일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돼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와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30일 자정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